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도입 근거 충분 vs 판결 권위 하락
국민 권리 신장 최우선 결정해야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에서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몇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판소원’을 인정하자는 개정 법률안이다. 재판소원 법률안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법개혁 법률안들과 비교하여 그 중대성이 전혀 작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내용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인지 언론에서 기자들이 쉽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어 보인다. 짧게 알아보자.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청구하여 자신이 받은 침해가 헌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그렇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행사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을 줄여서 ‘재판소원’이라고 부른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청구가 바로 각하된다. 곧바로 패소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 법률안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소원도 허용하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법원에서 받은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그 재판이 위헌이라면서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 허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원의 재판도 세금을 사용하여 공무원에 의해 국민에 대해 행해지는 강제적 공권력 행사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게다가 헌법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얼마든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도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소원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결국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받고 나서도 최종 결과인 자신의 패소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헌법재판소에다 자기가 받은 패소판결이 위헌이라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일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서 사실상 대한민국 재판 체계를 3심제가 아니라 4심제로 바꾸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주된 반대 근거로 든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이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소원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법원은 재판의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판결의 권위가 하락하게 될 것임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 현재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부(凡夫)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가 됐든 제발 정치놀음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 신장을 가져올 수 있을 방향으로의 변화였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