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사람을 징역이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단 법률에 명확한 처벌 규정 존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대충 보니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정도의 증명뿐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대 문명국가들의 기본적 대원칙이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동일한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되거나 혹은 처벌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도록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떤 수치인가를 검사가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해 낼 수 있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은 적이 있을 ‘술타기’ 행위라는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뒤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검사받기 전에 편의점 등으로 달려가 술을 사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버리고 나서 측정을 받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집으로 도망가서 집에 있던 술을 퍼마시고 경찰서에 나타나서 자진 측정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렇게 측정하게 되면 수치가 (운전하던 시점의 실제 수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되는데, 그 수치를 두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제가 운전할 때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혹은 처벌 대상 수치까지 먹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편의점(혹은 집)에서 술을 먹어서 높게 나온 것입니다”라고 변명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운전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하기가 곤란해지게 되고, 결국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런 방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일단 도망가서 추가로 술부터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적 여론이 일었고, 결국 이런 짓거리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약물을 사용하는 술타기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라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아예 측정거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측정거부 행위는 기존에도 처벌 대상이었음은 다들 알 것이다.
처벌 수위도 비교적 강력한데, 술타기 행위를 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었고, 징역형으로 처벌될 경우 최하 형량이 1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사기나 절도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최하 형량이 1개월이므로,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중한 수준의 처벌 수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설된 술타기 행위 처벌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6월 4일이다. 모두가 안전한 합리적 문명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