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도입은 국민 위한 일
조직과 인력 구성 투명·공정성 확보
정치적 중립성·민주적 통제 보장 필요

▲ 박동균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분야의 혁신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내용을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제시했다. 공약집에는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수준의 권한 확대일지는 향후 정부의 국정혁신과제 발표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휘권을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거세게 저항했고,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퇴했다. 또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서 열린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이듬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논란도 있었다.

이후 경찰국장을 새로 선임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인물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경찰국장을 역임한 치안감들 모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과거 우리나라 경찰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정치에 휘둘리는 유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1945년 국립경찰 출범 시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운영해 오면서 큰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경찰위원회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마침내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당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주요 치안정책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합의제 심의 · 의결기구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와 경찰의 주요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비상임) 1인, 상임위원 1인(정무직 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임은 불가하다. 그동안 위원들은 법조인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학교수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2021년의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기능과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경찰력을 계엄에 동원하는 상황을 국가경찰위원회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법률과 제도상의 한계도 있지만 국가경찰위원들의 경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 부족과 같은 역량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조하건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자문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경찰을 위해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가깝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의 확대, 자치경찰 제도의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 등에서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경찰 혁신의 첫 단추인 국가경찰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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