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내세운 검찰청 폐지 계획
수사·기소권 따로 부여, 의견 분분
국민 권리 신장 이끌 방향으로 가야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새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한다. 검찰이라는 단어가 한국 현대사에서 지녀온 무게감 때문에 그리고 새 정부 수반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적대적 인식 때문에,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길 좋아하는 일부 언론들은 ‘검찰청 폐지’라는 문구에만 집중하나, 정책의 골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만 한다면 검찰청을 폐지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번 정책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고, 반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검찰청만 폐지하고 권한만 다른데 주면 사실상 이름만 바꾸게 되는 것일 뿐이니 현행 제도와 다를 것이 하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형사절차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해놓은 어떤 행동(이를 ‘죄’라고 한다)을 국민이 하였을 때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그 행동을 한 사람(범인)을 벌주는 절차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이라는 네 가지의 순차적 단계를 거친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조사를 해서(수사), 수사 결과물을 종합하여 범인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재판을 진행해서(재판), 감옥에 가두는(형집행)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중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고, 형집행은 대부분 교도소가 담당하는데, 앞의 두 단계인 수사와 기소는 그동안 검찰이 모두 담당해 왔다. 물론 경찰도 수사를 하고는 있으나, 수사 결과를 통해 범인을 재판에 넘기려면 반드시 검찰의 최종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검찰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에게 모두 부여되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기 다른 국가기관에 나누어 부여하겠다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분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찰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엄청나게 거대한 두 가지 공권력을 수십 년간 독점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수많은 부작용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든다. 범인을 감싸기 위해 기소를 안 하려고 혹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기소하려고, 자기 입맛에 맞게 편파적 수사를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기소보다는 수사가 일반 국민과 더 밀접한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도로 훈련된 검찰이라는 기관이 수사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논거를 댄다.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모두 부여하게 되었던 근거 가운데 ‘일제시대 경찰(순사)에 의해 행해졌던 가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어떤 제도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다른 선진국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곳도 있고 독점시키는 곳도 있다. 이번 정책이 결국 시행이 되든, 아니면 도로 없었던 것으로 되든, 국민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진일보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