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대상 ‘전체 주주’ 포함
‘상법’ 개정 후 외국인 투자 급증
선진 자본시장으로 전진 계기되길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상법 일부 개정안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부 내용들에 관해서는 추후 이 지면을 통해 계속 이어서 소개하게 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은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상법(商法)은 이름 그대로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1천 개 가까운 거대한 분량의 조문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상법은 상거래 일반론이나 어음, 수표, 보험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나, 조문 가운데 대부분을 ‘주식회사’를 규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현대 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주식회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살아 숨 쉬는 것도 아닌 가상의 존재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의해 운영이 되는데, 그 임원이 바로 ‘이사’다(‘임원’과는 달리 ‘직원’은 필수 존재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회사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부르고,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제목으로 법조문을 두어서 그를 규정하였다.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데, 더욱 잘 지키라고 아예 명문 법조문으로 옛날부터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을 지켜야 할 상대로 기존의 ‘회사’ 외에 ‘전체 주주’를 포함시켰다. 주식회사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하는 곳’이기에, 주식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나 회장 혹은 이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다. 그런데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아닌) 이사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끔 회사 업무를 집행한다든가, 혹은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가 아닌 일부 주주(주로 대주주)에게만 이득이 되게끔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받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상법 규정이 이사의 충실 대상을 회사로만 규정하였기에 문제가 되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대상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임을 명확히 해주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개정으로 인하여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되고 또한 이사들의 공격적 경영도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도 있으나, 충실의무를 회피하려는 음침한 의도에서의 반발일 뿐이라는 반격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런 이사의 충실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변화시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 회사들의 경영 안정화와 실적 상승을 기대한 외국 자본이 투자를 위해 밀려 들어오며 현재 한국 유가증권시장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모양새다. 쇠퇴하고 있는 와중의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선진 자본시장으로 한 발짝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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