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재판 속속 중단
법학자 등 다양한 참고인 견해 들어
재판부 헌법 84조 해석 정리 필요
송국건TV 대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최근 두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을 겨냥한 내용인데, 각각 121명의 여당 의원이 서명했다. 대법원 상대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파기환송 결정 과정이 조사 대상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지귀연 판사 외압 논란 진상도 규명하자고 했다. 감사원 상대로는 정치 중립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따지겠다고 명시했다.
일단 박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던져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이다. 승부처는 두 곳이다. 하나는 누가 더 전임 보수 정권과의 차별화, 즉 ‘내란 종식’을 잘 수행할 것인지다. 다른 하나는 ‘이심(李心·이재명 대통령 마음)을 누가 얻느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도전을 무산시킬 뻔한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을 추궁함으로써 ‘이심’과 열성 지지층의 표심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 절차와 결과를 입법부인 국회가 따지겠다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도 하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피고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 가 있는 상태다.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한다고 했으므로 엄연히 계속 중인 재판이다. 지귀연 판사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처지에선 ‘조희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야당 지지층 상당수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속 중단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6·3 대선 때 실시한 지상파 3사 심층 출구조사 때 유권자의 63.9%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재판 계속’이 87.5%에 달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재판 계속’(42.7%)과 ‘재판 중단’( 44.4%)이 비슷했다.
민심과 별개로 이재명 정부 들어 재판은 속속 중단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해석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 중단 지침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권 초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일선 법원이 재판 계속을 결정하긴 어렵다. 다만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각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파기환송 결정 과정’을 규명하려면 다양한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도 들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이 중단되는 게 합당한지 논쟁이 붙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성’을 따지면서도 재판 중단이 사법 절차에 맞는 것인지도 규명할 기회가 된다.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무관하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특검의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당은 ‘대북송금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을 재판도 열지 않고 아예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이슈로 만들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다. 그 절차를 거치면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는지, 정치권력이 두려운 법원에서 재판을 뭉개는 것이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송국건 송국건TV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