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설 돌자 치료감호금지법 개정
뒤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보은 사면
노골적인 이중잣대 이대로 괜찮은가

김경국정치평론가
김경국
정치평론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특별사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지난해 12월 16일 구속수감됐고, 만기는 내년 12월이다. 구속수감된 지 아직 8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찌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도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내로남불로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고, 입시비리로 학부모와 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다. 국가지도층의 범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함에도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자체가 듣기에 불편하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조 전대표를 특별면회하며 사면론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현직 국회의장이, 정치사범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를 특별면회하고 격려했다는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듯, 국민은 그 사면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MB 사면은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다”, “사면권 남용은 군주제적 발상이다. 그럴거면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며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온 조 전 대표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고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면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준 조국혁신당에 대한 ‘보은 사면’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대거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자리를 만들어 챙겨준 이 대통령이고 보면, 조 전 대표 한 사람을 ‘보은 사면’ 한다는 것이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때는 ‘조국 사태’를 사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앞장선 개정안의 핵심은 ‘내란죄·이적죄·반란죄·외환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 제·개정에 워낙 달통한 민주당이다보니, 이런 법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인다.

내란죄 확정자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치료감호조차 금지토록 하겠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설이 나오니까, 서둘러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감옥에서 치료를 받는 것 조차 막겠다는 것이다. 아프면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를바 없는 비인간적인 법안이다. 누가봐도 입법을 통한 정치보복이다.

사법판단조차 끝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아도 교도소에서 살고 죽어도 교도소에서 죽어라”고 말하면서, 한 편으로는 자녀입시 비리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 전 대표를 사면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도 괜찮은 것인가.

김경국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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