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보유 주식이 없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던 집권여당의 현직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다. 본인은 실수로 보좌관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왔다가 호기심에 증권 앱을 열어본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니, 그 말이 맞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듯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문제인데, 주식 보유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실시간 이슈가 더 있기에 이 지면에 소개해 본다. 물론 이미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득의 원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양도’다. 무언가를 양도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른다. 다만 모든 물건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것들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남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물론 차량 매매를 업으로 반복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게 된다).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것으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이 아닌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파는 경우다. 일반 국민들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 매매가 이에 해당할 텐데, 증권 앱을 사용해서 국내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들이 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한 회사 주식을 5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대형 주주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취지로 한다.

이번에 새 정부에서 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를 두고 시끌벅적 말이 많은 와중이다. 이렇게 기준이 낮춰지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뜻이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당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반응하였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만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 해도 해당하는 대형 주주가 극소수일 뿐이므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식 보유’를 둘러싼 실시간 시사이슈들이 겹쳐 발생하였기에 한번 소개해 보았다.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