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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귀엽고 쉬운 별명인 노란봉투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쟁의의 행사를 국민의 천부인권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노동관계법이 반백 년도 더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런 긴 이름의 개정법률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측이 큰 피해를 입었었고, 사측에서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게 되었는데, 노조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옛날 옛적의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색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 배상금을 모금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들을 노동조합측에 유리하게 바꾸자는 개정안이 대두되었으며 그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내용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의 내용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만 짧게 적어보자. 앞서 이야기한 노란봉투 사건과 가장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공범들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손해를 끼친 경우 공범 한 명 한 명의 기여 분량이 얼마가 됐든 각 공범들은 전체 손해액에 대해 각자가 전액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영수와 옥순이 함께 순자의 차를 때려 부쉈을 경우, 영수는 단순히 망만 보고 실제로 몽둥이를 휘둘러 다 때려 부순 주범은 옥순이라 할지라도, 옥순에게 돈이 없는 경우 영수가 차 피해액 전액을 순자에게 물어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저는 망만 봤는데요’라면서 조금만 갚아야 한다고 빠져나갈 수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항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노조원들이 공동으로 쟁의행위를 하다 사측에 불법적 손해를 끼친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민법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 하나하나가 사측의 전체 손해액 전부를 물어줄 책임을 부담하였었다. 쌍용차 사태에서도 그런 판결이 선고되었었고, 이른바 ‘망만 봤던’ 개별 노조원들도 전체 손해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었으며, 그런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들이 모였었다. 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법원은 배상판결을 선고할 때 개별 노조원들의 각자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서 개인별로 배상액을 결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게 된다. 한 명의 노조원이 사측의 전체 피해액을 다 물어주어야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찬반 견해가 극명히 나뉘는 개정법이라서 이 좁은 지면 안에 상세한 양쪽 주장들을 다 실을 수는 없다. 다만 요 근래 국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법률안이었기에 그 주된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