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 없다’ 입장
야당은 ‘재판부 구성 입법부 관여’ 관련
위헌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내란재판 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여당에서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여야가 그 찬반을 두고 갈등 상황에 빠졌다. 복잡한 헌법적 쟁점이 관여하는 문제인 까닭에 헌법을 공부해보았다거나 하지 않았다면 무슨 내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지 쉽게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을 한 번 적어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각급 하급법원들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법원은 법관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사법권이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면 재판받지 아니함이 헌법상 대원칙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의 예외를 두었는데, 군사법원이 그 유일한 예외다.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외에,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도 구성 가능한 군사법원이라는 것을 둘 수 있게 했고, 비상계엄 등의 상황에서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군사법원 판사들은 법관으로만 구성되지 않으므로(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들도 군사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결국 법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사법권이 행사되는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법원이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면 ‘가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법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음에 비해, 가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같은 곳은 전부 법관으로만 구성되는 법원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 회생법원 같은 곳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 말이 없지만 멀쩡히 설치되어 아무 이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일반 법원 안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등도 들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를 뜻하며,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내란재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여당의 의사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자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헌법 위반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 되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군사법원과는 달리 특허법원이나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처럼 법관으로만 구성되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니 아무 문제 없지 않으냐는 뜻인 것 같다. 다만 내란재판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 측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관해서도 사법부 아닌 입법부 등이 관여하려고 하고 있으니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또다른 근거를 제시하며 위헌 가능성 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민주 대의정치가 격렬한 갈등을 겪을수록, 헌법학이 발전하는 느낌이다.
